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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준비
의료보호환자의 경우 1차의료기관(의원이나 보건소)에서 발행하는 [의료보호 진료의뢰서]가 필요합니다.
접 수
접수처에 의료보험카드나 의료보호카드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.
진료상담
진료를 받으시고 입원이 필요한지 상담하십시오.
입 원
· 입원이 필요하다면 서류로는 환자•보호자2인 등본과 환자분과의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원•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.
예)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원, 입원동의서(병원비치), 입원서약서(병원비치)를 제출
· 환자분이 입으셨던 신발이나 옷가지 귀중품은 다시 가져 가십시오.(외출이나 외박을 원하실 때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)